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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사건분석사 취득 과정

민간사건분석사는 ‘사건분석 전문가’로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내부 사건 혹은 기타 의뢰받은 사건 등 (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합법적인 사무에 관한) 의뢰를 받아 감사, 사실 확인, 민간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각 급수마다  자격요건과 수행가능한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.

응시자격

  • 1급 : 2급 민간사건분석사 자격 보유자로서 ‘2급’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
  • 2급 : 3급 민간사건분석사 자격 보유자로서 ‘3급’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

  • 3급 : ㈜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프로파일링 학원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100시간 과정 수료자 또는 교과과정, 교육의 난이도, 교육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된다고 승인한 교육과정 이수자

검정기준

  • 1급

    • 기업과 단체의 내부사건 및 각종 사안에 대하여 본질과 특성에 대한 사실확인/민간조사·분석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

    •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 등 사건분석 기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

    • 사건분석 및 데이터의 논리적 해석의 실무능력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한 자

    • 민간조사, 데이터분석,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, 보고서작성을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
  • 2급

    • 기업과 단체의 내부사건 및 각종 사안에 대하여 본질과 특성에 대한 사실확인/민간조사·분석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

    •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 등 논리적 분석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​

    • 사건분석 및 데이터의 논리적 해석의 실무능력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한 자

  • 3급

    • 기업과 단체의 내부사건 및 각종 사안에 대하여 본질과 특성에 대한 사실확인·민간조사·분석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

    •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 등 논리적 분석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​

    •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사건분석 및 데이터의 논리적 해석 실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
검정과목

  • 1급

    • 필기 : 해당사항 없음

    • 실기(실습 및 구술평가)

      • 사건분석 의뢰 상담 실습

      • 분석결과 데이터의 생산 실무

      • 데이터를 활용한 논리적 상담과정 실습

      • 민간사건분석사 교육과정 기획·개설 실무점검

      • 민간사건분석사 양성 시범식강의(교수법 및 평가능력 검정)

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2급

    • 필기(주관식)

      • 민간사건분석사 업무관련 법규 및 판례

      • ​면담조사기법

      • 고급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 기법

    • 실기(실습 및 구술 평가)

      • 사건분석 실습 및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

      • 면담조사 실습

      • 사건분석 결과 발표 및 평가회

  • 3급

    • 필기(객관식)

      • 민간사건분석사의 의의, 역할, 책임, 관련법규 및 윤리(5문제, 총 15점)​

      • 인간심리와 행동(5문제, 총 15점)

      • 기초 심리·행동·사건 분석 기법(선다형 20문제, 서술형 1문제, 총 70점)

    • 실기(실습 및 구술평가)

      • 사건분석 실습 및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

      • 사건분석 결과 발표 및 평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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